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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 [연도전체] [전체휴강일정안내] 한국휴일규정(빨간일),12/24(크리스마스연휴),12/31연말연휴, 필리핀명절 4월과 11월 각1일) 등 기타
     작성자   :   admin    (23-05-26 12:01:13    Hit : 265)

1.한국휴일규정(빨간일)- 공식전체휴강

※ 한국의 임시휴일로 인한(빨간일) 경우 휴강안내공지됩니다.


2. 필리핀명절(4월중 1회 ,11월중1회). 12/24 (크리스마스연휴) 12/31(연말연휴) 공식휴일입니다.

※위의 기간에는 필리핀의 모든 관공서와 기관들이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들의 각종행사와 휴식을 위함입니다.


3. 갑작스런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필리핀과 북미권 지역의 큰문제발생으로 수업이 어려운경우 당일 전수업이

임시휴강될 수 있으며 이경우 수업만기일이 자동연장됩니다. 공지사항과 함께 개별메시지로 안내해드립니다.